[김동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아주 강화된 대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. <br /> <br />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과표 3억원 기준입니다.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.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지난번 했던 안으로는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,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진 분들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짜리를 예로들겠습니다. <br /> <br />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.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, 합산시가 19억짜리입니다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들이 당초에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비해 228만 원으로 약 40만,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.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,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. <br /> <br />2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저항 문제나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선 위헌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31508558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